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신라 영토로 기록된 ‘우산도’이고 ‘독도’ ‘석도’ 등으로도 불린 한국 영토임을 100년 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는 잘 알고 있었다. 1869년 메이지 정부가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위해 외무성 관리들을 부산에 파견할 때 외무대신과 태정관(총리대신)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확인한 문건이 ‘일본외교문서’ 제3권(137쪽)에 분명히 수록돼 있다. 일본 근대지도와 지적도를 편제할 때에도 시마네 현의 질의에 5개월간 조사한 뒤 일본 내무대신과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자로 내려 시마네 현에 보낸 공문서가 ‘공문록(公文錄)’에 보존돼 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선포▼
일본 측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욕심을 간취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해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 울진군에서 분리한 뒤 ‘울도군’으로 독립시켰고, 이러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 세계에 알렸으며, 군수를 임명 파견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동해 해전을 앞두고 독도를 침탈하고 싶은 야욕이 끓어올랐다. 마침 이때 시마네 현 거주 나카이(中井)라는 어업가가 독도 물개잡이 독점권을 이권(利權)으로 임대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제출할 대부 신청서를 작성해 일본 정부에 알선을 요청했다. 일본 해군은 한국 대신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및 대부 신청서를 내면 책임지고 무료 대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는 주인 없는 ‘무주지(無主地)’이므로 나카이의 청원을 접수해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고 ‘다케시마’라 이름 붙여 시마네 현 관리 아래 둔다고 결정했다. 당시 국제공법상 영토 편입 요건은 ①대상이 ‘무주지’여야 하고 ②무주지 주변 모든 국가에 조회해 세계에 고시하는 것 등이었다. 여기서 국제적 고시는 ‘중앙정부’가 ‘관보’ 등에 게재해 세계 각국이 알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데 도쿄에는 한국 등 세계 각국 공사관이 활동 중이어서 일본의 ‘독도 침탈’ 사실이 즉각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낸 잔꾀가 ‘시마네 현에서 관내(管內) 고시하라’는 훈령이었다. 당시 한국인으로 시마네 현 거주자는 없었으므로 감출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시마네 현이 ‘산음(山陰) 신문’이라는 지방지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1단 크기로 ‘관내 고시’한 날이 바로 100년 전의 오늘이다. 한국은 일본이 독도를 이렇게 절도해가려 했던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연합국도 인정한 한국영토▼
그러나 1905년 1월 당시 ①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有主地)’였고 ②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조회’ 또는 국제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총사령부도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해 한국에 반환했다.
오늘의 일본 정부는 100년 전 독도를 몰래 절도하려 한 죄를 사죄하는 게 바른 길이다. 그런데 도리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 날’로 제정해 ‘독도 재침탈’ 결의를 다짐한다니 ‘도둑질한 날’을 기념하는 나라가 일본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한국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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