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서 기록관리 바꾼다]선진국선 체계적 기준따라 분류

  • 입력 2005년 3월 2일 17시 50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후진국에 속한다.

우선 제대로 된 업무 및 기록물 분류 기준표가 없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만들었지만 단위업무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채 711개 일선 행정기관(현재는 기록대상기관 708개로 축소)이 제출한 420만 개의 단위업무를 모두 업무단위로 설정해 기준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복업무를 제외하면 실제 업무단위는 40만 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기록연구사에 의한 기록관리도 우리의 경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가 비전문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정 부처에서 이미 공개된 문서를 계속 비밀이라고 분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관련 문서인 ‘브라운 각서’(1966년 3월 작성)를 3차례의 심의 끝에 1월 17일 공개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24년 전인 1981년 국방부의 군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국방조약집에 이미 게재됐다.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 가능한 한 문서는 만들지 않고, 생산된 문서는 등록하지 않으며, 등록된 문서라도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통일된 업무 및 기록 분류 기준표에 의한 문서 분류와 관리 △기록연구사 등 전문가에 의한 기록 관리 △전문가에 의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록관리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이상민(李相敏) 전문위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통일된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제정하고 독립된 전문기관이 전문가를 채용해 국가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이번 작업이 한국의 기록문화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외국의 기록관리 시스템 비교
구분한국미국영국프랑스
관리기관국가기록원국립기록관리청국가기록청국가기록부
소속 및 위상행정자치부 소속원장 2급 공무원독립기관차관급 정무직독립기관장관급문화부 산하 독립기관. 전문가가 기관장
기록 관리인일반 공무원기록연구사기록연구사기록연구사
정보 공개공개기준 들쭉날쭉.비공개 기록물 30년 뒤 재분류, 공개 여부 결정공개기준 단일.비공개 기록물 25년 뒤 일괄공개. 단 비공개 기간 연장 가능공개기준 단일.비공개 기록물 25년 뒤 일괄공개. 비공개 기간 연장 가능공개기준 단일.비공개 기록물 30년 뒤 일괄 공개. 비공개 기간 연장 가능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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