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 대 4로 찬반이 갈린 이날 결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로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10대는 너무 미성숙한 만큼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학 및 사회과학적 근거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우리의 결정은 미국이 미성년자 사형제를 계속 허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도 (정당성이) 확인된다”고 말해 미성년자 사형에 반대하는 국제여론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로 16, 17세 때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72명이 사형 집행을 면하게 됐다.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1976년 사형 제도를 다시 도입한 이후 현재 20개 주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maypol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