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무력개입’ 발판 마련… 반국가분열법 제정

  • 입력 2005년 3월 14일 17시 49분


중국이 14일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해 무력 동원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다.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기 3차 회의는 폐막일인 이날 특별법인 반국가분열법을 출석대표 2901명 가운데 2896명의 압도적인 찬성(반대 0, 기권 2, 무효 3)으로 가결했다.

총 10개조의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세력의 분열 행위 △대만을 분열시키는 중대사변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상실 시 ‘비평화적 방식’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된 법은 당초 초안에 있던 ‘평화통일 조건의 완전상실’이란 문구에서 ‘조건’을 ‘가능성’으로 바꿔 무력동원의 전제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앞서 대만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은 자신의 직책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물려주기 직전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은 빠를수록 좋으며 늦을수록 좋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홍콩 청(成)보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류수차이(劉書才) 베이징(北京)군구 정치부 주임은 대만이 반국가분열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상하이(上海)와 싼샤(三峽) 댐 등을 공격할 경우 대만에 대한 괴멸성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타이양(太陽)보가 14일 전했다.

한편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반국가분열법 통과 직후 추이런(邱義仁) 국가안전국 비서장과 우자오셰(吳釗燮) 대륙위원회 주임 등을 총통부로 불러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26일 전국에서 10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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