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락사 허용 연방법원서 심리”

  • 입력 2005년 3월 21일 17시 54분


미국 상·하원이 15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테리 샤이보(40) 씨를 살리기 위해 샤이보 씨의 안락사 허용 여부를 연방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로써 플로리다 주 항소법원의 명령으로 18일 급식 튜브가 제거됐던 샤이보 씨는 다시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미국 상원은 20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하원도 20일 저녁부터 회의를 갖고 3시간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21일 새벽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203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휴가를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21일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이 사건처럼 생사가 의심스러울 경우 우리 사회, 법률은 생명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짐 데이비스(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오늘 의회는 스스로 법관 겸 배심원이 됐다”며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1990년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샤이보 씨의 안락사 허용 여부를 놓고 그의 남편은 “깨끗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며 1998년 플로리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샤이보 씨의 부모가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주 법원은 안락사 허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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