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王지위 헌법에 명시… 자위군 무력행사 가능”

  • 입력 2005년 3월 30일 18시 34분


나카소네 전 총리
나카소네 전 총리
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 전문(前文)에 ‘천황은 국민 통합의 중심적 존재’란 문구를 넣는 쪽으로 개헌안 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자민당 내 신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분과위원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수주의적 발언을 자주해 온 그는 “일본에서 천황은 역사적 전통적 권위의 보유자이며 (옛날의) 쇼군(將軍)과 (지금의) 총리는 실무·기능적인 일을 담당해 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 본문 조항의 개정과 관련해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그대로 두되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2항은 ‘일본의 독립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위군(방위군)을 둔다’는 내용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쟁에 직결되는 개념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해 “헌법에 명문으로 넣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방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현행 헌법 아래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또 다국 간 협조가 필요할 때 일본의 방위군이 참가할 수 있고 국회 승인을 얻으면 무력행사도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분과별 의견을 정리해 4월 말 개헌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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