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졸업식과 입학식 때 학생과 교사들이 기립 자세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토록 의무화하자 상당수 일선 교사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도쿄(東京) 도 교육위원회는 도립 고교의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지 않은 교사 52명을 계고 및 감급 처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지난해 233명의 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대량 징계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위원회는 2003년 10월 중고교의 입학식과 졸업식 때 △국기인 히노마루를 단상 정면에 게양할 것 △국가 제창 때 교직원은 기립해 제창할 것 △학생들도 단상 정면을 향할 것 등을 규정한 직무 명령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냈다.
이와 함께 각 학교의 행사 때마다 교육위 직원을 파견해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일선 교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계취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 열린 한 고교의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대표가 “학생이 제대로 서있는지를 교육위 직원이 파악해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교사를 인질로 한 사상통제”라며 “더 이상 선생님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국기·국가법을 제정해 히노마루를 국기, 기미가요를 국가로 제정했지만 양심세력의 반발이 거세지자 ‘벌칙 조항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