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의 권한=교황청이 발행한 ‘교황청 연감’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 교구의 대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서방교회의 총대주교, 이탈리아 수석 대주교, 바티칸의 주권자’로 정의돼 있다. 또 종신직인 교황은 세계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가톨릭의 최고 사목자이기도 하다.
세속적으로 교황은 바티칸의 국가원수다. 교황이 임명하는 교황대사는 주재국에서 바티칸국의 전권대사이자 교황의 대리자로서 주재국 각 교회에 대한 감독임무를 맡는다.
▽사임절차 규정해야=이렇듯 교황이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와병 등으로 교황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아직 없다. 과거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와병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교황의 임기제한론, 80세 정년론 등 극단적 상황에 대비한 교황 해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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