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펀드가 한국 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 주주’일 때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과 유복근 외무관은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미 조세조약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이익이 발생한 곳)가 아니라 거주지(투자자의 거주지 및 국적)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가 투자대상 기업의 과점 주주라면 사실상 투자대상국의 법인으로 보고 원천지 국가가 과세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이때 얻은 소득은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이므로 원천지 국가가 과세할 수도 있다.
다만 투자자 국가와 투자대상국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맺어야 원천지 과세를 할 수 있다.
유 외무관은 “1997년부터 한미 조세조약 개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과점 주주 및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에 관한 원천지 과세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 과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으로 한미 조세조약이 개정되면 박찬호와 박세리 등은 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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