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본 한국기업 실질지배땐 주식양도 과세”

  • 입력 2005년 4월 24일 17시 34분


미국계 자본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한국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하는 쪽으로 한미 조세조약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펀드가 한국 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 주주’일 때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과 유복근 외무관은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미 조세조약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이익이 발생한 곳)가 아니라 거주지(투자자의 거주지 및 국적)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가 투자대상 기업의 과점 주주라면 사실상 투자대상국의 법인으로 보고 원천지 국가가 과세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이때 얻은 소득은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이므로 원천지 국가가 과세할 수도 있다.

다만 투자자 국가와 투자대상국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맺어야 원천지 과세를 할 수 있다.

유 외무관은 “1997년부터 한미 조세조약 개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과점 주주 및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에 관한 원천지 과세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 과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으로 한미 조세조약이 개정되면 박찬호와 박세리 등은 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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