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추규호(秋圭昊) 주일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국회가 그런 법률을 제정한 것은 큰 유감”이라며 항의했다.
추 공사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 국회는 26일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독도의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확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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