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활자문화 의원연맹’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 286명은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안)’을 이달 하순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도서관 정비, 소규모 학교에 사서 배치, 신문을 이용한 교육활동 등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교직원 자질 향상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독서주간의 첫날인 10월 27일을 ‘문자·활자문화의 날’로 정하게 된다.
‘언어력’이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힘을 뜻한다. 윤택한 개인 생활과 활력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언어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것은 최근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 ‘활자 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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