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로마 북쪽 체사노에 위치한 바티칸 라디오의 중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가톨릭교회의 공식 방송인 바티칸 라디오의 이사장 로베르토 투치 추기경과 사무국장 파스콸레 보르고메오 신부는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은 유예됐다.
이탈리아 환경부는 2001년 이 중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바티칸을 고발했으나 법원은 바티칸이 독립 도시국가여서 이탈리아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바티칸 직원을 재판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기소하고 15일간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방송국 편성국장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판결에 경악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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