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포털사이트인 구글 인도연구소의 크리시나 바라트 소장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신문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독자의 매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요한 프리츠 오스트리아 신문협회장은 “시장점유율 제한은 일정 부수 이상을 못 팔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한 정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다고 해서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문법의 취지”라며 “독과점의 폐해는 신문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 국내 언론인이 “이 총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신문법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총리는 당혹스러운 듯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총리는 30여 분 후 “1개사의 점유율이 30%,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60%를 초과한다고 해서 신문을 바로 제재하진 않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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