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 2일 “법령상의 문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대화를 통해 실무선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만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한국의 해양경찰청은 양국 접경 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사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인 해결을 지시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말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해상대치 사태가 독도 및 교과서 문제에 이어 또 하나의 외교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나라 정부가 외교적인 타협을 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도쿄(東京)의 외교 소식통은 “해상보안청은 신풍호가 EEZ를 침범하고 순시선 요원들을 태운 채 도주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중시한 외무성 측의 설득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해상보안청은 2일 오전까지도 ‘유엔 해양법상 수사권한은 일본 측에 있다’며 철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의 EEZ를 침범해 일본 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국 어선은 27척으로 이 중 5척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됐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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