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2시부터 울산 앞바다에서 대치해 온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은 39시간 만인 2일 오후 5시경 각각 자국 연안으로 철수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이 순시선을 철수하고 한국 측이 신풍호 선장을 조사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선에서 해상 대치를 풀기로 합의했다.
신풍호 선장은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갔다가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썼다. 또 신풍호 선주는 일본 관계법령 위반 담보금 50만 엔(약 480만 원)의 지불 보증서를 작성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 위반 담보금은 불법조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본 당국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위법 행위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 측 관할권을 상징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울산 간절곶 동남방 16마일(25.6km) 해상에서 대치해 온 한국 경비정 6척과 일본 순시선 7척은 신풍호 측의 시인서와 보증서가 일본 측에 전달된 직후 대치를 풀었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신풍호 사건은 한일 양국의 상호 주권과 이해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특히 양측의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 대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