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간수역 조업도 부당하게 막아

  • 입력 2005년 6월 4일 03시 02분


제주도 남쪽의 한일 중간수역에 있던 한국 어선들이 일본 수산청 지도선에 의해 몇 차례 조업을 제지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위 32도 57분과 29도 46분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

3일 해양수산부와 수협 통영어업정보통신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반경 한일 중간수역인 제주도 남쪽 15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통영 선적 장어통발 어선 129해리호와 378동경호가 일본 수산청 지도선으로부터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로 넘어오지 말라. 허가 없이 조업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다.

일본 지도선은 “북위 30도 43분 50초 아래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경고장을 발부하고 조업을 막았다는 것이다.

2003년 8월 22일에도 중간수역에서 고기를 잡던 제주선적 어선이 일본 감시선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25일에는 비슷한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에 일본 감시선이 접근해 “조업을 하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관계자는 “양국의 EEZ가 중첩돼 생긴 중간수역에서는 두 나라 어선이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다”며 “수협의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영=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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