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격렬했던 것을 계기로 직원들의 부상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신설됐던 ‘난투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14일 결정했다. 관리직은 내년, 일반직은 2008년에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본의 정치문화 변화로 과거와 같은 과격한 몸싸움이 거의 없어진 데다 국회 측도 ‘세금 낭비’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
일종의 위험수당인 난투수당은 모든 의회 직원에게 ‘난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매년 한 차례 본봉 대비 일정비율로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중의원 직원 1674명이 모두 3억6400만 엔을 받았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