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 주 필라델피아 법원은 21일 열린 공판에서 킬런 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킬런 씨는 유죄 평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공판은 23일 열린다. 1명 치사에 따른 최고 형량은 20년으로 미 언론은 “최고 60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킬런 씨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큐 클럭스 클랜(KKK)’의 조직원으로 사건 당시 전도사 겸 제재소 직원이었다. 그는 1964년 흑인 참정권 쟁취 운동을 펼치던 뉴욕 출신의 유대계 백인 청년 2명과 흑인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공범 7명과 함께 체포됐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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