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시내 프랑스어학원장 등 21명은 13일 “이시하라 지사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프랑스어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1인당 50만 엔(약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프랑스어학원을 경영하는 마리크 베르칸(46) 원장은 “이시하라 지사가 프랑스어를 배운 일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 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2월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지난해 10월 도립대학 통합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어를 포함한 어학, 문학 전공 조직도 통합되게 된 데 대해 관련 교수들이 반발하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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