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그동안엔 인권특사 지명을 미뤄왔으나 인권대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8일 또는 19일 전격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법 통과(2004년 10월) 후 6개월까지 인권특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도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백악관은 19일 행사에 맞춰 특사를 지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 출신의 제이 레프코위츠(43·사진) 변호사가 인권특사로 내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권특사 지명 임박설이 나돌자 국무부는 내심 긴장하는 눈치다.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4차 6자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북한인권대회를 앞두고 미 행정부는 매사에 모든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자칫 실수라도 생기면 핑곗거리를 찾으려는 세력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그동안에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해 왔다. 국무부 특히 동아태 차관보실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라 의회가 사용 승인을 내린 인권예산(연간 2400만 달러) 집행에 대해서도 ‘가급적 늦추는 것이 좋다’는 내부 견해를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런 예산 배분 및 집행은 의회의 몫이다.
국무부의 견해가 받아들여진 탓인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프리덤하우스의 인권세미나 예산 200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단 한 항목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사 인사권은 전적으로 백악관의 의중에 달린 만큼 전격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백악관이 레프코위츠 변호사 대신 국무부에서 노동 및 인권문제를 다뤄온 제3의 고위인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소문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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