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이 단독 입수해 25일(현지 시간) 보도한 이라크 헌법 초안 중 일부다.
총 6개 장(章)으로 구성된 헌법 초안은 3권 분립, 종교 선택의 자유, 정당 결성의 자유 등을 담고 있으며 불법 구금과 고문,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치안 불안을 없애기 위해 정규군이 아닌 모든 군사조직을 해체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민법 분야를 규정한 제2장 19조.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사회적 지위를 종교와 종파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시민의 법적 지위를 종교에 맡긴 것이다. 결국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의 경우 결혼, 이혼, 재산 상속 등에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비록 ‘초안’ 단계이긴 하지만 이라크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된다. 1월 총선 이후 시아파가 집권하면서 이라크가 시아파 신정(神政) 국가인 이란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미국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공언해 왔다.
헌법초안위원회는 초안의 수정 작업을 거쳐 8월 15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10월 중순 국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호갑 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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