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민주 양당이 함께 주도한 이 법안은 인간복제를 시도한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최고 100만 달러(약 10억 원) 또는 이익금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법안 제정을 주도한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인간복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줄기세포 연구법안에는 강력한 지지를 표시한 바 있다.
올 5월 미 하원을 통과한 줄기세포 연구지원법안은 올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이후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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