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 앵글턴에서 열린 바이옥스 피해 배상소송에서 배심원들은 2001년 사망한 로버트 언스트 (당시 59세) 씨의 사인을 놓고 이같이 평결했다. 한편 텍사스 법은 배상금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배상액은 2610만 달러(약 261억 원)를 초과할 수 없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언스트 씨는 근육 염증에 따른 통증 때문에 바이옥스를 8개월간 복용하던 중 자다가 숨졌으며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 변호인들은 머크가 화이자의 진통제인 셀레브렉스와 경쟁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 검사 없이 시판을 서두르면서 심장에 미칠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머크는 지난해 9월 바이옥스 판매를 중단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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