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헌의회는 헌법초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을 25일 전체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쟁점 조항을 두고 정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제헌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아랍족과 쿠르드족 대표들은 헌법안에 합의했지만 수니파 아랍족이 연방제 등 핵심조항을 거부해 완전한 합의안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하짐 알 하사니 제헌의회 의장은 이견이 계속될 경우 의회 내 합의를 거치지 않고 10월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 헌법안을 의회 내 표결에 부칠 필요는 없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이라크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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