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안 ‘독도 영유권’ 암시

  • 입력 2005년 10월 10일 03시 00분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개헌안 전문(前文)에 독도를 암시하는 내용의 영유권 관련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대로 전문이 확정된다면 한일 간에 첨예한 외교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이 8일 입수해 보도한 전문 첫머리는 “일본 국민은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과 일본해(동해의 일본식 명칭)의 파도 철썩이는 아름다운 섬들에서, 천황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하고… 독자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전해 오면서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발전해 왔다”라는 내용이다.

자민당이 헌법 전문에까지 동해상의 섬을 언급하려는 것은 영유권이 일본열도 외에도 한국이 실효(實效)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은연중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전문 안은 자민당 내 신헌법기초위원회 전문 분과위원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작성해 7일 위원회에 넘겨 분과위원들이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세부 조정을 거쳐 본문과 함께 28일경 자민당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전문 원안은 또 “일본국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 국제협조를 기본으로 지키며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노력에 의해 국가의 독립을 지킨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행 ‘평화헌법’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자위권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이른바 자위군대 창설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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