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의원은 법안채택 뒤 "원형 어항에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금붕어가 시력을 잃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며 "이러한 법안이 도시의 문명수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물고기나 동물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미용을 위해 애완견이나 고양이 발톱 또는 꼬리를 자르는 행위, 개에게 목걸이를 거는 행위, 애완견을 차 속에 방치하거나 쇼윈도에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각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해 7월 애완동물을 버리는 사람을 최대 1년간 구금하고 벌금을 최대 1만 유로(1262만원) 물게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각 지방정부들은 잇따라 유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부 토리노시에서는 4월 애완견을 하루 세 번 이상 산책시키지 않으면 500유로(약 63만원)의 벌금을 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조례들 때문에 경찰들만 점점 골치 아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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