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궈(劉金國) 공안부 부부장은 25일 개최된 중앙종합치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호구제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평등한 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통일 호구등기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파즈(法制)일보가 26일 보도했다.
호구제도는 1958년 제정된 ‘호구등기조례’에 따라 농촌과 도시 주민을 구분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엄격히 금지해 온 중국 특유의 제도이다.
▽제도 개혁의 필요성=류 부부장은 “전국의 유동인구는 1억5000여만 명이고 이 중 8673만 명이 임시거주증으로 도시에 상주하고 있어 호구제도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개혁 개방으로 시장경제가 형성되면서 인구의 합리적인 유동을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취업, 자녀교육, 의료보험, 실업·양로보험, 주택보장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들의 자녀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천돤훙(陳端洪)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주민을 등급화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배분 차원에서도 불공평하므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구제도 폐지 추진은 최근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11·5) 규획(規劃)에서 제시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과 도농(都農) 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이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호구제도 폐지의 부작용=중국 정부는 당장 호구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부추겨 사회안정을 해치는 한편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안에 인구편중 현상을 불러 농촌 발전은 물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류 부부장은 “우선 고정된 주소와 안정된 직업이 있을 경우 거주지에 따라 호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호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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