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의원은 법안 채택 뒤 “원형 어항에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금붕어가 시력을 잃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며 “이러한 법안이 도시의 문명 수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물고기나 동물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미용을 위해 애완견이나 고양이의 발톱 또는 꼬리를 자르는 행위, 개에게 목걸이를 거는 행위, 애완견을 차 속에 방치하거나 쇼윈도에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각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해 7월 애완동물을 버리는 사람을 최대 1년간 구금하고 벌금으로 최대 1만 유로(약 1262만 원)를 물게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각 지방정부는 잇달아 유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조례들 때문에 경찰들만 점점 골치 아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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