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장관이 올해 7월 영국 런던 테러 이후 준비해 온 이 법안은 “프랑스를 경찰국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강경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테러를 비롯한 사회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종교 시설물, 백화점, 공공건물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프랑스의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감시 카메라는 6만 대로 400만 대가 설치돼 있는 영국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법안은 운송 회사들은 승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치안 당국에 제공할 것 등을 담고 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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