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의 시리즈로 중국의 열악한 사법현실을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던진 질문이다. 신문은 “중국 사법제도는 권력을 견제할 독립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인권의 불모지=중국에서 법의 최종 목표는 공산당을 지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판사들은 당의 지시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파룬궁(法輪功)과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중국 유수의 로펌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개인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힌다.
허난(河南) 성 친옌훙(35) 씨는 1998년 강간살해범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3일 동안 천장에 매달려 구타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한 관료는 그에게 “지금은 당신만 피해를 보지만 결과가 뒤집히면 20여 명의 간부가 피해를 본다”고 협박했다. 친 씨는 2001년 진짜 살인자가 자수하고 나서야 사형수 감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허베이(河北) 성 스상린(38) 씨는 1994년 아내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사들이 딴 곳에서 발견된 변시체를 그의 아내라고 주장했기 때문. 그는 아내가 다른 성에서 재가해 사는 사실이 밝혀진 올해 5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불패 검찰=지난해 중국에서 진행된 형사재판 77만947건 중 유죄 선고율은 99.7%에 이른다. 고문 받았다고 항소한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4645건.
법에는 신문 시작 24시간 내에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난 2년간 수도인 베이징(北京)에서조차 48시간 안에 변호인을 만난 비율은 14.5%에 불과했다.
개인이 판결을 뒤집기는 하늘의 별 따기. 뉴욕타임스는 현장에 남아 있는 신발자국과 동일하다는 유일한 이유로 체포된 아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눈까지 팔겠다고 나선 한 60세 노인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러나 노인이 이미 판결이 난 형사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녹아내리는 동토=법치의 불모지에서도 희망의 싹은 자라나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고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인권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과 욕구도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
이를 무시할 수 없어 최근 들어 당국도 사법제도를 서서히 바꿔 가고 있다. 또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새 세대 법관들의 힘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허난 성 뤄양(洛陽) 법원의 리후이쥐안(32) 사건. 여판사인 리 씨는 2003년 국가법과 충돌하는 지방정부의 법을 무효화했다가 실직됐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법조인들이 중앙정부에 항의하는 바람에 1년 만에 복직됐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자치운동 탄압위해 고문 공공연히 자행”▼
![]() |
“중국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고문과 강제자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선 의지에 앞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만프레트 노바크(사진) 특별조사관은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내 고문을 비롯한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중국이 외국인이나 인권기구의 자국 인권 실태 조사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노바크 조사관은 본보와 한 e메일 인터뷰에서 “티베트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고문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이 밖에 파룬궁 수련자, 비밀 집회를 열다 적발된 기독교인, 인권 운동가들이 고문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가 만족스럽게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전기고문, 담뱃불 고문,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독방 장기 수용에서부터 신체의 특정 부위에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호랑이 의자’ ‘비행기 거꾸로 타기’ 등 갖은 고문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바크 조사관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고문 금지와 강제자백 금지 조례를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중국 정부에 형법의 합리적 개편 △판결 전 용의자 압박 수단인 ‘노동 재교육 수용소’ 폐지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