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은 문제의 주식을 대거 취득한 증권사와 투자펀드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이 신고시한에 맞춰 15일 당국에 제출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 롯폰기(六本木)에 주소를 둔 회사의 임원인 그는 주식 주문 착오 사고가 난 8일 28억1000만 엔에 문제의 주식 3701주를 취득했다.
이는 미즈호증권이 주당 61만 엔에 매도 주문을 내려다 실수로 1엔에 61만 주 매도 주문을 내는 사고를 낸 인재파견회사 제이콤 전체 발행주식(1만4500주)의 약 25%에 해당한다.
증권사 측은 주식을 넘겨주지 못하는 계약물량에 대해 주당 91만2000엔씩 현금 결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임원은 15일 시점에서 5억6000만 엔의 차익을 챙기게 됐다.
일본증권업협회는 주식 주문 착오 사고 와중에 얌체 거래로 횡재를 한 6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익을 반납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지만 개인은 요청 대상이 아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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