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단시간에 끝난 데는 공공기관의 파업을 금지하는 뉴욕 주의 테일러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노조의 백기투항=로저 투생 뉴욕 시 대중교통노조(TWU) 위원장은 22일 ‘일단 업무에 복귀한 뒤 협상에 임하라’는 뉴욕 주 공공기관 노사관계위원회의 중재안이 노조집행위원회에서 36 대 5라는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되자 노조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 시내의 지하철과 버스를 운행하는 TWU 소속 노조원들은 60시간 가까이 계속됐던 파업을 중단했다.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다.
뉴욕 시 당국은 파업이 크리스마스 특수 기간 중에 강행됐기 때문에 파업으로 10억 달러(약 1조 원)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테일러법의 ‘힘’=크리스마스 대목이라는 부담을 안고 파업을 강행했던 노조가 명시적 양보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재빨리 업무 복귀를 선택한 것은 테일러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이 법에 따라 TWU 파업은 출발부터 ‘불법행위’로 규정됐고, 법원은 이에 대해 파업 기간 중 하루당 100만 달러(약 10억 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유 현금이 350만 달러에 불과한 노조로서는 파업 3일째 벌금이 300만 달러로까지 불어나자 ‘부도 위기’에 몰렸고 결국 업무 복귀를 선택했다. 테일러법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단행하면 일정 기간 노조원에게서 노조회비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TWU로선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다.
▽‘양날의 칼’인 테일러법=테일러법은 1966년 뉴욕 시가 대중교통 노조 파업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당시 법 제정을 앞두고 관련 보고서를 주도한 조지 테일러 교수의 이름을 딴 이 법은 뉴욕 주 공공기관 근로자의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주는 한편 이들의 파업을 금지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양날의 칼’인 셈이다.
법 통과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동안 이들이 파업을 단행할 때마다 예외 없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노조원에게도 불법파업에 참여하면 파업 하루당 이틀치의 임금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뉴욕 주는 나아가 법을 개정해 불법파업 노조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선을 아예 없애 공공노조가 파업하기 어렵도록 했다. 이에 따라 뉴욕 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파업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테일러법만 믿고 노사협상을 할 때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법을 통과시킨 뉴욕 주 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일러법 개요 | |
목적 | -뉴욕 주 공공기관 근로자의 노사관계 규정 |
법 통과 연도 | -1967년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노조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부여 -공공기관 근로자 파업 금지 -불법 파업 시 노조와 노조원에게 벌금 부과 -노사협상 결렬 시 중재할 수 있는 뉴욕 주 공공기관 노사관계위원회 결성 |
자료: 뉴욕 주 |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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