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올해부터 원정출산엔 시민권 안준다

  • 입력 2006년 1월 1일 19시 38분


올해부터 시민권을 얻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가서 아이를 낳는 원정출산이 불가능하게 됐다.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아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어 시민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점을 악용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원정출산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면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뉴질랜드 본토인들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

뉴질랜드 내무부에 따르면 매년 약 5만7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이중 1% 가량인 600명이 단기비자로 뉴질랜드를 찾은 여성들에 의한 출산이다.

뉴질랜드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고 5년 더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19941033|이호갑기자 gdt@donga.com>941033|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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