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中‘짝퉁’에 승소

  • 입력 2006년 1월 3일 03시 03분


버젓이 외국 유명 상표를 단 가짜들이 판치는 중국에서 외국 업체들이 잇따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상하이(上海) 법원은 2일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상하이의 커피소매점 체인인 ‘상하이 싱바커(星巴克)’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와 로고 표절 소송에서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 줬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법원은 2년여 동안 계속된 법적분쟁 끝에 상하이 싱바커의 스타벅스 상표권 침해에 대해 50만 위안(약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UPI통신은 “이번 소송은 외국 기업들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비난을 받아 온 중국에선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기치를 올린 스타벅스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의 일등 항해사 이름에서 따온 고유 상표. 지구촌 곳곳에 8700여 개의 체인점을 자랑하고 있으며 1999년 중국에 진출해 지금까지 300여 점포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중국 당국에 영어로만 상표를 등록한 것을 알아챈 한 상인이 2000년 3월 중화권에서 통용되는 스타벅스의 중문 이름인 ‘싱바커’를 상하이에서 자신의 상표로 등록한 것. 싱바커는 ‘스타’를 의미하는 ‘싱(星)’에 벅스와 소리가 비슷한 ‘바커(巴克)’를 붙인 데다 녹색과 흰색의 싱바커 로고도 스타벅스 로고와 매우 비슷한 것을 사용해 왔다.

이와 함께 영국의 의류업체 ‘앨프리드 던힐’도 상표를 무단으로 붙인 지갑과 벨트 넥타이를 판매한 중국의 백화점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5만 위안(약 6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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