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1-17 03:112006년 1월 1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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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해 3월 22일 중국인 여성(27·무직)에게 동료 직원의 제한구역 통행증을 건네주고 직원 전용문으로 출입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아시아나항공 전 직원 M(38) 씨를 입관난민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M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인 2명에게 위조 여권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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