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안락사 허용 정당”

  • 입력 2006년 1월 19일 03시 22분


미국 연방대법원은 말기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오리건 주의 ‘존엄한 죽음법(Death with Dignity Act)’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2001년 존 애슈크로프트 당시 법무장관의 행정명령을 기각했다. 애슈크로프트 행정명령은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더라도 의사들이 약물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존엄한 죽음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의료규정은 각 주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애슈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의 행정명령을 기각했다.

그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안락사 금지를 강력히 옹호해 왔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삶의 어떤 단계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이 부시 행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오리건 주는 1997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존엄한 죽음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말기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 돕기를 허용하고 있다.

오리건 주 외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정도.

오리건 주는 ‘2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생존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받은 불치병 환자들이 안락사를 바랄 경우’ 의사들이 약물을 처방해 안락사를 돕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2004년까지 208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애슈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의료목적’에 어긋나며, 연방정부 관리하의 약물을 그런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규정해 이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안락사가 급증하거나 다른 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정 연방법의 영향력 범위에 관한 기술적 판단일 뿐 안락사의 합헌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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