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한국 한센병피해자에 8백만엔 보상

  • 입력 2006년 1월 19일 17시 42분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제 강점기에 한센병(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강제 격리해 수용했던 한국과 대만 등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1명당 800만 엔을 보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야당과의 조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한센병보상법 개정안을 20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여야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1명당 800만엔은 일본 국내에서 강제 수용된 일본인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액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한센인에게는 수용소 입소기간에 따라 800만~1400만 엔을 보상했다.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자는 한국인 117명을 포함해 400여명으로 평균연령이 80세를 넘는 고령이어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검증회의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제 강점기 외국 한센인들이 일본 한센인들과 동일한 인권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었다.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지난해 10월 대만 원고에는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한국 측에는 패소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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