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당국자는 “벨기에의 한 동물유지(油脂)회사가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돼지기름을 만들어 네덜란드 사료공장에 공급한 사실이 파악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상세한 현황이 파악될 때까지 예방조치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검역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양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상세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해제 또는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취해진 검역 중단은 통관을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해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1만8550t, 네덜란드산은 1만1039t이 각각 수입됐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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