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환銀 지점 2곳 제재…불법 송금업체와 거래 혐의

  • 입력 2006년 3월 4일 03시 06분


일본 금융청은 3일 외환은행 도쿄(東京) 및 오사카(大阪) 지점에 대해 신규 법인고객의 외환 송금업무를 석 달간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일본 금융당국은 이들 지점이 일본 내 불법체류 한국인들의 송금업무를 대행한 업체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정제재조치를 취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10월 일본 금융청의 정기검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됐다”며 “불법 송금 대행업체와는 이미 지난해 3월 거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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