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항공사들의 국제 화물운송요금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다.
미국 로펌 관계자들은 항공사들의 담합이 인정될 경우 미국 법무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는 별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주커스 기프트사는 2일(현지 시간) 대한항공 등 전 세계 13개 항공사를 상대로 화물요금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뉴저지 주 연방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판결의 효과는 집단 전체에 미친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4년 화물운임 매출액이 2조3000여억 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요금은 건설교통부 등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결정하기 때문에 담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최근에는 하이닉스반도체 간부 4명이 5∼8개월 복역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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