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은 14일 미국 건강식품회사 및 이 회사의 일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보도했던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민사재판의 증인 심문에서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간접적으로 범죄 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은 '취재원을 묻는 심문은 원칙적으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자의 정보 취득이 공무원의 기밀누설이라는 법령위반을 통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면 증언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취재원이 기업의 과세정보를 기자에게 알린 것은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므로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문제의 건강식품회사는 1997년 미국과 일본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과세 처분된 사실이 보도되자 신용이 실추됐다는 이유로 일본 언론과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보도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 결정이 확정되고 기자가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면 10만 엔 이하의 벌금과 신병구속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같은 내용으로 법원의 촉탁심문을 받은 NHK 기자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니가타지법이 "취재원 공개 거부는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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