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당근’에 해고 ‘채찍’ 강화

  • 입력 2006년 4월 4일 03시 06분


프랑스에서 4일 또 최초고용계약(CPE)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열린다.

CPE를 규정한 기회균등법은 2일 관보에 실렸으나 사실상 당장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에 CPE의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가지 고용 형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CDI)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비정규직(CDD)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원한다면 비정규직을 활용하면 될 텐데 왜 굳이 CPE로 곤란을 자초한 것일까.

프랑스 노동법은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규직은 예외적이고 잠정적으로만 인정된다. 우선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제한돼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급료의 10%를 더 줘야 한다. 즉 회사는 같은 기간 정규직을 고용했을 때보다 비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더 큰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회사가 선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편 정규직은 수습기간(2개월)을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회사는 정규직 한 명을 뽑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취업 일선에 나와 정규직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수습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주기로 한 것.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파리 교외지역의 폭동사태 이후 특히 빈민 청년들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기회균등법안’을 1월 의회에 제출했고 여기에 CPE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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