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이를 위해 서둘러 교원평가제를 마련한 뒤 이르면 2008년부터 우수교사 급여우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의 공립 초중학교 교사들은 1974년에 제정된 ‘인재확보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보다 4∼5%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교원을 우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인재확보법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교원의 능력이나 실적에 따른 구분 없이 급여 추가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가 재정의 개혁이라는 시급한 숙제를 안고 있는 재무성은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개혁추진법에는 인재확보법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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