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입국때 지문재취-얼굴촬영…내년 가을부터 의무화

  • 입력 2006년 5월 18일 03시 00분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테러리스트 입국 방지를 겨냥한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2004년 12월 책정한 ‘테러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 기초한 것으로 16세 이상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올 때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했다.

이를 거부하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16세 미만이거나 재일한국인 등 일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외교 공무 방문자, 국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법무성은 스캐너로 채취한 지문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얼굴사진을 컴퓨터에 등록해 지명수배자 명부 등과 대조해 테러리스트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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