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은 최근 칼을 이용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10여년 만에 ‘칼 수거령’을 다시 내렸다고 BBC방송이 24일 보도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를 사면기간으로 정해 무기로 쓰이는 칼을 소지한 사람이 이 기간 중 자진 반납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에 경찰서의 민원인 창구는 물론 교회, 슈퍼마켓, 나이트클럽 등에도 칼 수거함이 설치된다. 사면 기간이 끝난 뒤 칼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5000파운드(약 9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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