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반독점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친 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장지배 비율이 1개 사업자는 시장의 2분의 1을, 2개 사업자는 3분의 2를, 3개 사업자는 4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담합행위나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대규모 인수합병도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필름 시장과 인화지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코닥과 후지 등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다국적 기업은 이 법이 확정되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법안이 독점의 유형을 행정 독점, 산업 독점, 경제성 독점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독점이란 정부 기관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하며, 산업 독점이란 철로 우편 전력 통신 항공 등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국 내 국영기업의 독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안이 제정되면 다국적 기업의 독점, 즉 경제성 독점뿐 아니라 독점 시장의 즐거움을 누려온 중국 내 국영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10%가 안 된다”면서 “담합 등 위법행위가 없는 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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