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보 누설했어도 보고하면 처벌 완화” 방첩대책 강화

  • 입력 2006년 6월 11일 16시 37분


일본 정부는 외교관들이 해외 공작기관에 포섭돼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솔직하게 보고하면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친하게 접근해오는 이성을 조심하라'는 문구를 외교관 연수 책자에 명기하기로 했다.

여성 공작원을 접근시켜 정보를 빼내는 '허니 트랩(honey trap·미인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첩보공작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공작대상이 되면 복수의 통로로 즉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해,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처벌이 두려워 보고하지 않을 경우를 없애기 위해 솔직한 보고에 대한 인사 상 배려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접촉이 있었더라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설령 정보를 누설했더라도 보고를 통해 추가 누설이 방지된 부분과 어느 쪽이 무거운지를 비교해 인사 처분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직속 상사에게는 '공작의 덫'에 걸린 사실을 보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재외공관 현지 채용직원은 기밀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사무공간을 분리하기로 했다.

외무성이 외교관 방첩 대책을 강화한 이유는 2004년 5월 발생했던 상하이 총영사관 주재 직원의 자살사건 때문.

일본 정부는 이 직원이 이성문제로 중국 공안당국에 약점을 잡혀 정보 제공을 강요받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직원이 자살한 사실을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해 말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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