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판결 ‘보수’로 가나

  • 입력 2006년 6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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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은 압수수색 시 노크 등의 방법으로 도착을 알릴 필요가 없어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15일 경찰이 노크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퇴임한 중도파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 자리에 보수파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앉은 후 대법원 판결이 보수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결정은 이날 5 대 4로 갈렸다. 보수파였던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은 존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도 얼리토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다수 의견 쪽이었다.

‘허드슨 대 미시간’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판결은 1998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경찰관이 총과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던 부커 허드슨 씨를 체포했을 때 “경찰관이 노크 없이 자택에 들어와 수집한 증거는 불법”이라며 허드슨 씨가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허드슨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사전적(압수수색에 앞서 일어난) 실수가 있었든 없었든 경찰은 영장을 집행했을 것이고 집에서 총과 마약을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런 실수가 구속된 피고인이 풀려나는 카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경찰에 노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시간 주 노스웨스턴대의 로널드 앨런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4조에 위배해 불법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1961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허드슨 씨를 대변해 온 웨인주립대 데이비드 모런 교수는 “앞으로 더욱 많은 문이 부서질 것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거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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