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해유적 촬영 사실상 금지…국내 학자들 연구 차질

  • 입력 2006년 6월 23일 03시 01분


앞으로는 발해의 옛 도성인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유적에 대한 영상자료 촬영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헤이룽장(黑龍江)일보와 둥베이왕(東北網) 등 중국 언론은 헤이룽장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헤이룽장 성 당(唐)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보호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조례는 출판물이나 오디오·비디오물을 제작하기 위해 영상자료를 촬영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헤이룽장 성의 문물행정당국에 신청해 국무원의 허가를 받되 관련기관 담당자의 감독 아래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관이든 개인이든 허가 없이 상경용천부 유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그때까지 찍은 자료를 압수당하고 2000∼2만 위안(약 24만∼24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호 조례가 적용되는 문물은 상경용천부 도성(都城) 유적과 이를 둘러싼 닝안(寧安) 시 보하이(渤海) 진, 삼령분(三靈墳)과 삼령분이 위치한 싼링(三靈) 향의 발해 유적 등 이다.

조례는 유적을 특별보호구역, 중점보호구역, 일반보호구역 등 3종의 보호구역과 건설통제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보호키로 했다.

2002년부터 상경용천부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복원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07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길수(徐吉洙) 서경대 교수는 이에 대해 “상경용천부 유적은 한국의 학자들이 이미 많이 촬영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추가 연구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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