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다른 사람의 참배로 (원고에게) 법적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2심인 오사카(大坂) 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참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원고 요구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거부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가 공적 참배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아사히신문은 최고재판소가 헌법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현재 최고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다른 2건의 후속소송도 유사한 길을 걸을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 이래 매년 한번씩 모두 5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번 소송은 이중 첫 번째인 2001년 8월13일 참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한 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방문록에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라는 자필 기록을 남겼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전몰자 유족 278명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총리와 국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1인당 1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2004년 2월 1심인 오사카지법은 이 참배가 '공적(公的) 참배'라고 인정했으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해 7월의 2심도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헌 여부의 판단도 피한 채 "참배로 (전몰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물리쳤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옛 일본군 등 250만 명에 가까운 전몰자와 A급 전범 14명이 참배대상으로 올라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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